“재판 제대로 못받았다” 민사 부당소송 71건 진행중 피소된 법관 수 100명 넘어 재판부 신뢰 회복 시급
대법원이 하급심 강화를 위한 1ㆍ2심 강화 마스터플랜까지 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관의 고의 혹은 실수로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판사가 1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소송 과정에서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피소된 법관 수는 109명에 달했다. 소송에 걸린 법원 공무원 수도 26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 부당소송 건수만 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확정 판결까지 난 이후라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소송까지 고려하면 유사한 소송 건수는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법관 수난시대’라고 불릴법한 소송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다른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소송을 담당했던 법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출자도 알 수 없는 서면을 보고 고의로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하급심을 강화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이로써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들의 업무 미진 등을 이유로 한 소송 제기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경력이 적은 법관들 뿐만 아니라 이미 대법관까지 피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년 내에 전체 단독 재판장 중 50% 이상을 부장판사로 배치하고 고등법원 법관 전원을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 경력 20년 이상의 소액ㆍ중액 전담 경력법관 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원과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유사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법관 증원과 판결문 작성 개선 문제를 꼽았다. 사건 수에 맞게 법관 수를 늘려 각 사건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고, 소액 사건이나 항소심의 경우 아예 판결 이유를 적지 않거나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소송 당사자들로 하여금 재판 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법관 수난시대는 현 재판부에 대한 신뢰 저하가 작용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재판과정의 믿음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