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당 지도부 겨냥
“파국 막아야 한다는 호소 무시한 결과”
“정치적 해법 거부한 지도부가 책임져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데 대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 전 대표 징계 및 비대위 전환 과정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비대위 전환을 추진해온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며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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