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기자. [연합]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기자.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기자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기자 측은 “3시간 가운데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