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가 구금이나 형 집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온라인에서 조회하고,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는 형사보상금 지급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지난 9월18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킥스’(www.kics.go.kr)에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하면, 형사보상금 청구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지급 결정이 나면 문자로 통보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을 신청해도 언제 받는지, 왜 지연되는지 등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지침(대검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국가에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돈을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모(73) 씨 등 23명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자까지 물어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급증해 10월까지 약 545억원이 지급됐다.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10년 170억원에 이어 221억원(2011년), 521억원(2012년), 576억원(2013년)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위헌과 과거사 재심 무죄 판결 등이 나면서 올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책정된 예산 140억원이 조기 소진돼, 405억원을 추가로 배정받은데 이어 조만간 3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또 배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