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은 9일 ‘청와대 소파, 상업적 악용’ 논란과 관련, 추후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모든 촬영 신청 건에 대해서는 특정 제품이름의 노출 또는 홍보 목적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최종 결과물을 해당 촬영 기관,단체가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청 등 당국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조건으로만 허가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개선해 보다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9일 오전 ‘청와대서 소파 홍보 파동, 문화재청, 우리가 속았다’ 보도 참조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청와대 방문객들의 모습을 관찰카메라 형식으로 촬영하여 청와대 개방의 의미를 담는다는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 ‘IHQ 바바요’ 영상 촬영 건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협의 과정에서 IHQ 측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소파 제품이나 기업체에 대한 언급, 기업 홍보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었고, 이에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당초 허가된 촬영 목적과 다르게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영상에 대해 게시물을 내릴 것을 업체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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