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최근 현대차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

회사 측 “상표권 계약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인도에서 현대차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을 받은 ‘글로벌모터스(인도합작회사 상호는 휴넷)’가 “상표 도용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와 상표권 계약을 일찍이 체결했고, 지난 10년간 현대차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발행 받아온 만큼 상표권을 도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모터스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KAM(글로벌모터스의 전신)은 현대차의 승인 하에 ‘현대글로벌모터스’를 설립했고, 2011~2020년 동안 현대차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한 바 있다”고 했다. 현대차에서 반조립제품 세트(CKD kits)를 준비 완료하고 컨테이너를 부두에 운송해 놓으면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 앞으로 인수증을 발급해주고 현대차에서는 업체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 대금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회사명으로 현대차 로고 및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글로벌모터스는 최근 인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셀의 ESS 건설프로젝트(약 3조7000억원 규모)에 일본, 영국 등 투자기관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원 규모는 2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글로벌모터스 측에선 “이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도 큰 결과물”이라며 “인도 뿐 아니라 중동 및 글로벌국가에서 ESS산업진출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와 현대차 로고 및 상표를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로벌모터스는 이 기간까지 회사가 현대차의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글로벌모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가 미쓰비시와의 계약조건 때문에 버스, 트럭을 해외에 수출할 수 없을 때인 1999년 베트남에 부분조립생산(SKD)공장을 설립했고, 이때 현대 마크(trade mark)와 네임(trade name)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1999~2020년까지 버스와 트럭의 SKD, 반조립제품 세트(CKD kits)의 대당 구매(수출) 대수에 대해 계약조건대로 러닝 로열티를 지불했다”고 했다. 이에 베트남에서 현대차 로고와 브랜드를 사용하는 승인을 받아 베트남에서 현대차의 트럭, 버스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다만 현대차의 판단은 다르다. 현대차는 업체명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현재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없는 만큼, 오인의 소지가 있는 사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업체는 국내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 현대차와 유사한 상호 및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지난해 8월 국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아 상호명을 글로벌모터스로 바꿨다. 이 회사 배경식 회장은 “지난해 법적다툼에 무대응했는데, 그 이유는 40년간 평생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차의 베트남 등 시장개척을 위해 살아온 현대맨으로서 양사의 내력에 대해 전혀 모르는 김엔장과 분쟁을 하지 않고 현대차와 직접대화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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