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로 향하는 사거리 차량으로 점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 해산 가능

하이트진로, 지자체 적극 행정 요청

지난 4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지난 4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5일 강원도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닷새째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공장으로 향하는 도로를 점거해 하이트진로가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측은 공장 앞 다리로 향하는 사거리 도로를 화물 차량으로 점거했다.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는 강원 공장에서 오전까지 제품을 출고하지 못했다.

지난 4일에는 화물연대는 농성을 벌이다 경찰 간의 충돌 끝에 오후 제품이 정상 출고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교량 아래 강물로 뛰어내렸으나 곧장 구조됐고, 부상자 2명을 비롯해 총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들의 도로 점거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밖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하도급법으로 인해 본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강원 경찰과 지자체가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