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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