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휴게시설·화장실은 인권이고 생존권”… “편의시설 확충 해달라” 인권위 진정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이달 초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입주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건설 노동자들이 폭염 등에 취약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인권이고 생존권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폭염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도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휴게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휴게실의 21.7%에는 냉방 시설이 없으며, 평균 화장실 개수는 2.5개, 세면장 개수는 1.7개라고 덧붙였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더위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는 열사병으로 죽고 싶지 않아 인권위 앞에 왔다”며 “땀 흘리고 찌들어 소금꽃이 핀 옷을 잠깐 갈아입을 휴게실과 잠깐 얼굴이라도 씻을 세면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인분 아파트 사건’을 두고 “잘못된 일이다. 국민과 아파트 경영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건설 현장은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 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곳도 많아 참다 참다 못해 건물 내부에 용변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인간답게 용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건설 현장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를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세부적 크기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개 동 건설 현장마다 휴게실·탈의실·샤워실 1개를, 공사 중인 아파트 층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하고, 이 내용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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