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등 7000여건 주요 문서
오픈 API 형태 등으로 민간개방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결정문이 기계 판독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된다. 민간 수요가 높은 비정형 행정문서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등 관계부처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데이터로 가공돼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위 의결서 5870건 등 약 7000여건에 이른다.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른다. 매일 77만명이 찾는 행정문서를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에서 한글(HWP), PDF 등의 파일 형태로 공개됐다. PDF 파일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정, 변환, 추출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문서를 데이터로 변환했다.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돼 개방된다. 개방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결정문 데이터 개방되면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면 공정위 의결 내용을 분석해 소셜미디어나 뉴스 등과 결합,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
공정위는 “국민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이번 사업의 의미라며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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