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실종아동의 얼굴을 촬영해 실종아동의 사진과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됐다.
경찰청은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실종아동 사진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생안, 교통, 외사, 경비 등 각 경찰 기능에 모두 휴대전화조회기 2만여대를 보급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휴대전화조회기는 일반 인터넷이 아닌 경찰 내부망 접속이 가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각종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실동아동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자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아동의 지문ㆍ사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관은 실종아동으로 의심되는 이를 마주쳤을 경우 즉각 현장에서 단말기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면 안면인식 시스템은 이와 가장 유사한 얼굴들을 단말기 화면에 띄워준다.전체 얼굴 뿐 아니라 얼굴의 한 부분, 특징점만을 촬영해도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비교가 가능하고 실종아동의 성별과 실종 당시 연령과 실종 추정 장소도 즉각 검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단말기를 통해 수배자와 수배차량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어 수배자 검거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의 경우, 지문 채취와 검색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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