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를 앞두고 개인 텀블러 사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씻지도 않은 텀블러를 가져와 “헹군 후 커피를 담아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들 때문에 힘들다는 카페 종사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6일 ‘카페에 텀블러 가져올 때 왜 안 씻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동네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다는 글쓴이 A씨는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에게 커피값에서 100원 할인해 준다. 그런데 대부분 손님이 텀블러를 가져올 때 전에 있던 내용물을 안 버리거나 안 씻고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는 안에 헹구고 커피를 담아달라 해 텀블러를 열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안에 부패한 정체불명의 흰 거품이 가득한 음료가 있었다”고 했다.
A씨가 텀블러를 헹구고 커피를 담아 건네자 손님은 “안에 요거트 있었는데 잘 닦은 거 맞냐”고 재차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 글에는 카페에서 일하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텀블러 열어보면 세척해야 하고 게다가 텀블러 할인까지 해 달라고 하면 진짜 화난다”, “카페업 하는 데 반은 안 씻어서 가져온다” 등의 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단호하게 텀블러 세척이 필요해서 테이크아웃 잔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텀블러까지 씻어주는 줄은 몰랐다. 안 씻은 텀블러는 할인해줄 게 아니라 설거지 인건비까지 더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카페는 ‘세척 안 된 텀블러 및 음료가 담긴 채 오래 방치된 텀블러는 세균번식의 위험성이 있어 받지 않으며 일회용 컵에 담아 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했을 때 이를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0일 시행하려했으나, 소상공인들이 인력이나 라벨 비용 부담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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