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징역10월·집유2년
골프 접대 전 목포세관장 벌금 400만원
청탁·접대 사업자 징역1년·집유2년
법원 “공공기관 신뢰 무너져”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들 채용을 부정 청탁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8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의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세관장 김모씨는 벌금 400만원, 민간사업자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의 채용을 부정 청탁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 정모씨와 저녁식사 중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 걱정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안씨 아들은 특별채용절차를 통해 정씨가 대표로 있는 물류회사 A법인에 취업했다. 김 전 목포세관장은 정씨로부터 2017년 3월~12월 동안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골프장 등에서 37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서장과 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 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입사 지원·면접·채용 결정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안씨 아들의 학력 및 경력과 당시 A사의 인력 사정에 비추볼 때,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가족에게 취업이 갖는 중대한 의미, 정씨가 목포 유력 인사들의 지인을 특별 채용해 언론에 보도돼 목표해양경찰서 등 공무소의 사회 신뢰가 무너졌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세관장에 대해선 당시 골프 접대에 다른 참석자 3명 등이 있어 실제 수수액은 300만원보다 낮은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없이 회계연도 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된다.
2심에선 김 전 세관장에게 벌금 400만원, 정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선 “공직자와의 친분을 통해 편의를 얻고자 회사의 인력 채용 절차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의 높은 기대 역시 저버렸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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