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노약자·장애인용 지하철 승강기에 발길질
승강기관리업체, 재물손괴죄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재선 광진구의원 고발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현직 구의원이 지하철 승강기를 여러 차례 발로 차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광진구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승강기관리회사인 서울 광진구 소재 한림타워관리단은 전날 오전 7시께 장 의원이 지하철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 있는 노약자·장애인용 공용 승강기를 발로 차고 손상시킨 혐의로 광진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한림타워관리단은 장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광진서에 접수했다.
한림타워관리단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구의회 의원이 승강기 고장 관련 문의가 수차례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강기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해당 승강기가 고장이 잦다는 민원을 듣고 점검을 나갔다가 홧김에 승강기에 발길질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2018년 제8대 광진구의원 당선 후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된 재선 광진구의원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