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포털 ‘윤동주, 중국 국적 조선족’ 주장해 논란도
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가족관계등록
홍범도·장인환 등…등록기준지 ‘독립기년관로 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해방 직전인 1945년 2월 16일 사망한 지 77년여 만이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윤동주 시인과 홍범도 장군, 장인환 의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 이주해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 사망해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籍)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었다.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은 윤동주 시인이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보훈처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역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156명의 유족이 없어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없는 만큼 관련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의 등록기준지를 독립기념관이 자리한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선정했다.
보훈처는 광복절 전까지 이들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이라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처장은 이어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무적으로 남지않도록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