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방 등 총 2505점 압수
인터넷 오픈마켓과 대형상가 등에서 이른바 ‘짝퉁 명품’ 등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서울시 민사경)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49명이 판매한 상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17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은 골프 박람회나 액세서리 전문점, 안경원 등 다양한 경로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해 일명 ‘떳다방’식으로 ‘짝퉁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전시장에서 위조된 골프의류를 약 30만원 시중가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다.
최근에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한 뒤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이다.
서울시 민사경은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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