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밭에 바위 깔고 2층 건물
소나무·잔디까지 심어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저게 별장이야? 농막이야?” 전남 무안군 부군수가 밭에 지은 2층짜리 농막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서모 부군수(서기관)는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밭 1300여㎡(1억6000만 원)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서 부군수는 사들인 밭에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고 그 위에 2층짜리 농막을 설치했다. 실외에도 비가림시설과 파라솔이 달린 야외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를 갖췄다. 농막 앞에는 푸른 잔디마당과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돌징검다리를 조성했다. 조경용으로 키 큰 소나무 7그루도 심어졌다.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 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인근 주민은 농막을 별장처럼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민은 “부군수의 농막은 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별장처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농막을 전원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부군수가 만든 농막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막은 이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농막으로 신고하면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서 부군수는 또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건축과는 “농막은 신고하면 바로 수리·처리해주고 있다”며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재배하는 등 농지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 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고려해 잔디농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농막 앞에 심은 잔디는 퇴직 후 팔 생각이고 농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서 부군수의 농막 설치 과정 등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감사팀을 현장에 보내 농막 설치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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