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협상 실패하자 단수 조치 강행

수도불통, 업무방해 혐의 인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아파트 수돗물을 상가 상인들이 끌어다 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를 끊어버린 입주자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가뜨린 수도관이 당초 화장실에서 쓰기 위해 설치됐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다수가 물을 마시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다수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나 그 밖의 시설을 망가뜨려 쓰지 못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와 별개인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협상은 실패했고,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상가와 연결된 수도배관을 분리시키도록 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상가의 수도관은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것으로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요금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강행한 단수 조치에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