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B 시세차익 관련 강제 수사
변호인 ‘주식으로 수임료’ 의혹
두 사건 연결고리 밝혀낼지 주목
검찰이 쌍방울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전날 쌍방울 서울 본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자금 흐름과 관련해 이례적인 흐름이 있다는 점을 통보받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일단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쌍방울은 수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매수자들이 재매각 뒤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일단 검찰이 쌍방울이 CB를 판매한 5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의 9차 전환사채 발행은 45억원대 규모로, 4명에겐 10억원, 1명에는 5억원씩 분할돼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입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주식 가격이 급등했지만,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진 않았다. CB 인수자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위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에서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과 미래산업 등에는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감사와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수임료를 기업이 대신 내 준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여권에선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겼던 변호인들의 자금거래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쌍방울 사외이사진의 대부분이 이 의원과 연관이 있고, 그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주식이 3년 만기 전환사채라는 게 의혹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의원을 지지했던 단체들은 이 의원의 변호인이었던 이모 변호사가 총 23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그 중 20억원이 주식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확인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5000만원은 지나치게 낮은 액수라는 지적이 많다. 이 의원 상고심만 해도 고액의 수임료로 유명한 엘케이비앤 파트너스 변호사 3명을 비롯해 13명이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사건을 맡았다. 수사 단계와 별개로 판결 확정시까지 1심→2심→3심→파기환송심까지 총 4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이만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2억5000만원에 꾸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다.
만약 이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정황이 있다면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앞서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로 뇌물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과 쌍방울은 양측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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