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사주’ 의혹 고발 9개월 만에 결론
‘제보 사주’ 의혹,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윤우진 자료 가지고 있다” 등 발언 위법
공익제보자·前국정원 직원 등 대검 이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했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13일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함께 고발됐던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5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윤석열 전 총장이 윤우진 전 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보도가 나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발언이 국정원장의 직위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원장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박 전 원장, 조씨, A씨 등이 협의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조씨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며 박 전 원장, A씨 등과 협의한 정황이 있다며 세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직후 박 전 원장은 언론 등을 통해 ‘윤우진 전 서장 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윤우진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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