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8월 5일까지 공모 뒤 9월 발표
은행 여신지원시 금리우대 등 혜택 늘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기업 고용 촉진 유도를 위한 ‘2022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가 추진된다.
보훈처는 오는 8월 5일까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5년 이상(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고용한 기업이 대상이다.
업종 및 규모 제한은 없지만 임금체불을 비롯해 세금체납, 산재발생 등 기업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4개 업체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28개 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작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하면서 선정 기업은 다양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조사 1년 유예를 비롯해 농협과 신한·SC제일 등 시중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 우대,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추가 제공을 비롯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그리고 국외기업 신용조사 5회 무료제공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선정 뒤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경우 즉각 인증이 회수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sj22@ikmr.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처는 7월 중 설명회를 열어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9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제대군인주간에 보훈처장 표창과 인증패, 인증현판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6)로 문의하면 된다.
정임재 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일자리 확보를 통한 사회복귀는 제대군인은 물론 현역 군 장병들에게도 큰 힘이 돼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근간이 된다”며 “인증기업 수와 혜택 확대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인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