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헌법에 예견된 위험 탓 손실 보상 의무 없어”
“北에 대한 투자, 손해 가능성 당초부터 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천안함 사태 후 대북조치로 손해를 본 개성공단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경제협력사업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이미 예견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헌법에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그 본질상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다”며 “경제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07년 개성공단 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이용권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고, 사업부지의 시설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사업부지 위 시설에 관한 설계비로 1억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두 달 뒤인 2010년 5월,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등 대북조치를 발표했고, A씨는 개성공단 내 토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러한 대북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대북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월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A사 등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 145개 사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