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세 살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30대 친모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을 사흘 동안 방치하고 외출하면서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를 놓고 갔다. 30도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는 홀로 지내다 결국 사망했다.
A씨는 7월 24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8월 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가 사망하던 해 4월부터 7월까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형량이 15년으로 낮춰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홀로 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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