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자료 안올려…학생 민원제기
법원 “학습권 침해 인정, 징계 타당”
코로나19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 A 부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전공수업 3과목과 관련해 총학생회로부터 수업 불만 민원을 받았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전공과목의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이마저도 학습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올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2학기 당시 같은 이유로 총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주류업 등 영리행위를 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측은 성실의무위반과 겸직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는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당했다”고 지적했다.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A씨가 운영한 사업체는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데다 수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실습위주 과목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이 어려웠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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