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생 정지 신호 위반해 출근길 사망
유족, “고의 사고 아냐” 업무상 재해 주장
법원 “신호위반, 중대위험 스스로 초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 정상규)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60대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의 한 시청 부근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5일 뒤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 주된 사망의 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망원인이 근로자의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인 만큼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뒷받침됐다.
유족은 당시 사고가 A씨의 고의로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차량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행위로 피해차량은 1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행위는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고, A씨의 사망 등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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