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6일 분양가 상한제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 관련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 제도들을 폐지한다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제도의 필요성이 의심받고는 있지만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사는 상황이 계속되면 ‘하우스푸어’가 대량 양산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는 이 제도가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다고 하지만 재건축 여부는 재건축분담금이 아닌 주민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제도 폐지로 사업성이 있는 강남 등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으로의 연쇄 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정치권은 이들 제도 폐지 대신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바우처 확대,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