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7일 국회에 서면답변 제출

“정치적 고려 없이 적법절차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조국 일가 수사’가 과도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조국 일가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한 후보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 중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공표 금지, 공소장 유출 엄금 등의 수혜자가 정경심 교수라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법무부는 2019년 12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방지하고, 포토라인을 사실상 금지시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며 “말씀하신 사안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도입을 준비하던 당시는 새로 취임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때문에 정부가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검찰의 ‘깜깜이 수사’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시행 이후엔 친정권 인사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은 알기 어려워졌지만, 사안에 따라 피의사실이 선별적으로 알려지며 ‘권력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훈령인 이 규정은 조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19년 9월 마련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