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사청문회…민주, 낙마 정조준

법무부 장관 ‘상설특검’ 발동권 촉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사진)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 시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특검 등의 수사를 장악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낙마 조준 1순위로 거론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5월 9일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또 퇴장할 거라고 본다”며 “퇴장한 다음 ‘한덕수 총리 인준 본회의 표결 동의 못 해주겠다, 연좌제 걸자’라고 할 거란 기사들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할 수 없이 안 되겠다며 나오는 걸 도망갔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며 맞섰다.

민주당의 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 중 하나로는 법무부 장관의 ‘상설 특검’ 발동권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상설 특검을 직권으로 도입할 경우, 사실상 특정 사건 수사 지시가 가능해진다.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이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데, 내년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는 윤 당선인이 임명한다. 향후 여당 추천 몫에 따라 법무부 차관 포함 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윤 당선인 측 사람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중수청도 법무부 장관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을 임명·위촉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임기 만료된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를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만큼, 이 역시 윤 당선인 사람이 될 여지가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수청은) 윤석열 정부에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선사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법무부 산하로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독립 기관화 쪽으로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향후 인선 역시, 윤 당선인이 경찰 수사를 장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경찰법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아닌 외부 인사도 될 수 있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경력 합산 15년 이상인 인물이 판검사 퇴직 1년이 지났다면 임용이 가능하다. 현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차기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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