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재논의 촉구
“공직자, 대형 권력형 부패 수사역량 저하”
“국회·정부 성급한 입법·공포…깊은 유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변협은 4일 “심도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개정 법률안들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이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법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가 성급하게 위 두 개 법률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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