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백신희생자 추모식 및 촛불집회’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1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백신희생자 추모식 및 촛불집회’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원으며, 이후 손해액 확정 여부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추가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코백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로, 백신 접종으로 가족을 잃거나 피해를 본 이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백신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백신 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코백회는 작년부터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지난 1월 12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자 추모 분향소를 운영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