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학교수 단체 정교모

2일 긴급성명…보수 성향

“삼권분립 정면으로 해하는것”

“국무회의 취지 어긋나…위헌”

검찰 로고가 새겨진 깃발 모습. [연합]
검찰 로고가 새겨진 깃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교수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2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대학교수 60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로, 보수 성향이다.

정교모는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폭주로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 공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의 본래 취지는 각 국무위원이 회의체로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는 당정협의회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당은 헌법상 인정되는 정치결사체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만 여느 정치결사단체와 다를 뿐이다”고 했다.

해당 단체는 “국무회의 통모 행위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헌적 범죄행위이다”며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대놓고 하수인으로 쓰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민주정당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으로 해산돼야 하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자들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 헌정문란 행위를 ‘꼼수’ 정도로 비판하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한, 민주당 관련 의원들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