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 혐의

法, “김봉현의 횡령 범행 전모 충분히 인지”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관계 없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라임 사태에 함께 연루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자금 유치 대가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000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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