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측 “자살·자해 방지 위한 방법”
“자살 징후 없는데…막연한 제재 안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수용자의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자비 구매 물품 관리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A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교도관이 사진첩을 회수한 것을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 측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 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필요시에만 교도관의 구두 허가를 거쳐 사용하도록 한 것분 사진첩 사용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자살·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 만한 구체적 징후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며 “막연히 자살·자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자비로 구매한 사진첩을 회수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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