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1심 ‘무기징역’→항소심 ‘35년형’ 감형

양부 안씨 징역 5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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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도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주기 위해 정인이를 입양한 뒤 양육 스트레스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5월 말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온 뒤부터 폭행의 정도는 심해졌다. 쇄골뼈가 부러지는 등 상습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10월 13일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은 늑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크나큰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죄형 균형에 비춰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선 무죄로 인정됐고, 대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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