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전 그들이 공수처를 외친 것처럼” 공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허탈한 듯 위원장석에 기대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허탈한 듯 위원장석에 기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일을 놓고 "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2년 반 전에 그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외쳤던 것처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라는 상태 메시지도 함께 달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법으로 칭해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법안 심사 지연과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기획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다.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할 수 있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로 강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