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체적인 것은 추경 신청시 발표될 것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소상공인 세제 혜택 지원
[헤럴드경제=문영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51만개사의 피해 규모를 54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600만원 현금지원 방안은 정확한 추계가 더 필요하다며 지원 결정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직접 이끌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활동경과 및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에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지원 강화하는 이 네가지를 믹스(mix)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정확히 손실을 봤는지 그것을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고 이를 최초로 해낸 셈”이라며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 보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정상화, 회복되는 것까지 지원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 경제 중요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하게 도움 주겠다는게 크게 두가지 저희의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특위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28개 업종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로 설정하고 지난 2019년 대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2020~2021년 영업이익 감소액 54조원을 피해 규모로 산정했다.
손실보상제가 마련된 지난해 7월 이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7차례에 걸쳐 총 31조6000억원(1843만개사)이 지급됐지만 추가적인 지급 요구가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그동안은 일괄 지원이 많았는데 이와 달리 업종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했다”며 “기존 프로그램과 다르게 공정한 지급 차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강화를 위해 특위는 올 상반기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을 현행 90%보다 더 상향하고 오는 6월 하한액을 50만원에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을 뜻하며 하한액은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이다.
그동안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에는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 전시 컨벤션, 공연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4가지 정도 업종에 대해 조사를 해 포함을 시켰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손실보상금 지급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하고 추경 편성 등은 국회에서 결정해야해 지급액 결정은 차후 이뤄질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실제로 추경을 신청하는 것은 국회이고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 등 의료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와 다른 분야도 빠졌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내야 하고 그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윤 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정부에서 추경안 만들어서 국회 심의받는 구조여서 정부에서 일단 만드는 과정인데 구체적 수치나 추경 전체 규모 등은 손실보상도 있지만 방역비용 등 추경에 담을 여러 항목이 있어 이를 넣고 산정하는 작업 중”이라며 “작업을 거쳐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고 그 때 얼마나 지원할 지 구체적 액수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을 통해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위원은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 높은 비은행권 대출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로 장기간 매출이 감소해 납세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액공제 확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과제로 선정해 즉시 추진 등을 검토한다.
13개 세부 실천과제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시에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해, 사전적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법・제도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silverpap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