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호국단, 이준석 구속 수사 촉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앞서 집회
“이준석·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주장
“성상납·증거인멸 교사의혹 엄정 수사해야”
국힘, 22일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한 상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 시민단체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으로부터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수사 중인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성 상납을 받고 다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호국단은 “성 상납 의혹이 나온지 넉 달 만에 증거인멸 교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며 “(가세연 등에 따르면)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가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상납받은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증서가 공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호국단은 최근 가세연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정황의 녹취도 공개됐다는 점도 들었다. 이 단체는 녹취에서 제보자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을 걱정하자, 김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괜찮다”, “2013년 7월 11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이 문제 되지 않나요” 등이라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자유호국단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증거조작 의혹으로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며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거짓된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해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힌 상태다.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소명 절차 등 추가 절차가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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