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인과 명백한 부상은 심의 없이 공상 인정
공상 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보호·우대 강화
[헤럴드경제=김은희·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소방·군인·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6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공직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최일선 근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현장경험과 능력을 갖춘 하위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대상자 인력풀 확보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거나, 소방의 경우, 공채 입직경로 다양화, 소방위 공채제도 개선, 경력관리시스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심의 없이 바로 공상으로 인정하고, 공상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의 보호·우대도 강화된다. 박 위원은 “적극행정은 종래에도 추진해왔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고, 최근 각 부처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 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단 취지”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면책이 되는 이 제도는 현재 중앙부처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현재 면책의 필수요건 중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된 새로운 방식이나 신속한 조치 등에 한정된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하고, ‘공공성’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시스템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인수위는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성과 마일리지를 승진, 성과급, 국외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속진임용제 등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나 현재의 직급에 관계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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