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인 출석
검수완박 중재안 “정치인이 자기 수사 못 받게 하는 법”
“조국 전 민정수석도 관여…승인 없이 나갈 수 없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은 2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세상의 어느 나라가 정치인들이 자기들 수사 못 받게 하는 법을 만드냐”며 “조국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재판 사건들은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말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들을 폭로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정보와 수사 동향 보고서를 발견하고 이를 알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이 쓰는 보고서는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민정수석에게 대부분 보고가 된다”며 “안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고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이야기를 한 거 같다. 두명 다 기소가 된 상태”라며 “그러나 자기들 맘대로 이첩할 수 없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울산 경찰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 첩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황운하 울산청장은 김 시장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압수수색 과정을 언론에 공표했다. 황 청장은 이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고, 김 시장 역시 국회의원에 당선한 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었다. 이 때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현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다. 울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보낸 것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첩보를 제공한 건 송철호 시장의 러닝메이트였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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