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 25일 ‘검수완박 재논의’

민주당, 안건위 재소집 기류… “원안처리” 카드도

29일 처리까지 물리적으로 촉박… 박병석 ‘재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봉합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국민의힘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최고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처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29일 본회의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법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당헌당규상 그걸 논의할 수가 없다. 원내에 관한 것 특히 국회에 관한 것은 의원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다. 최고위에선 의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재논의’ 결론이 나오면서 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엔 윤 당선인이 ‘중지를 모아달라’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 대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민주당에선 ‘원안처리’ 카드가 나왔다.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절차를 지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장이 확인했던 사안이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에선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안건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논의 절차를 건너뛰는 방안인데, 지난 22일 중재안 합의 이후 ‘취소’가 검토됐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금주에는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마치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에 반드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재안 외 ‘원안 처리’ 카드도 나온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선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9일에는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의힘 측이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회기 나누기와 부의 및 표결 처리 등에 물리적으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회기를 최소 3개로 나눠 입법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일이 촉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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