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라 지칭 “尹 입지 다진 계기, 내 딸 수사였다…피 토하는 심정 제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을 놓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신용·현금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 체험활동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턴·체험활동 시간의 정확성을 초(超)엄밀하게 확인 후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안한다"며 "윤석열 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부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부 캡처

조 전 장관은 "고려대는 10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라"며 "과거 고교생·대학생의 인턴·체험활동 실태가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내 딸에 '입학취소'라는 극형을 내린 이상 같은 학번 입학생에 대해선 동일 잣대로 전수조사하고 동일 조치를 내리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에 대해)법원은 예컨대 인턴·체험활동 시간이 70시간인데 96시간으로 기재됐다고 허위라고 판결했다"며 "변호인의 항변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에 기초해 부산대와 고려대는 딸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표 공정의 결과"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