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중앙회 간부 2차례 무허가 집회
방역규제에 반발, 혈서 작성 퍼포먼스도
법원 “감염병 확산 위험 초래…죄책 가볍지 않아”
집합금지 조치로 업계 종사자 피해 감안 벌금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해 허가 없이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사무총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적절한 보상방안과 집합금지 완화를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점을 참작했다.
최씨는 지난해 4,5월 두 차례 사전 옥외집회 신고 없이 소속 업주들과 함께 정부의 방역수칙 규탄 시위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2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서울역광장에서 청계광장과 효자동으로 이어지는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최씨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회원 50명과 함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의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형평성 방역수칙 이야기만 말고! 새로운 방역수칙 만들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다른 날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회원 300명과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집합금지 해제하고 손실보상법 통과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살고 싶다. 집합금지 해제하라’는 혈서 작성 퍼포먼스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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