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시 계속운전 신청 가능 원전 18개로 늘어

인수위-원안위 논의

안전성 확보 등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신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현행 2~5년에서 5~10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20일 제안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2034년과 2035년 각각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3·4호기 등 추가 8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에서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추가 8기에 더해 기존 10기까지 총 18기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원전의 이용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국민입장에서 계속운전 결정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짐을 보고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원안위가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하고 설비개선 등을 진행해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예측가능성 있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과거 월성1호기 사례에서 발생했던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로는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안위 심사를 거쳐 10년 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원전사업자는 게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돼 원안위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원안위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공정성 훼손 가능성도 지적됐다.

고리2호기의 경우에도 법적 제출 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지난 4일 서류를 제출했고 설계수명 종료 이후인 내년 4월 8일 이후 게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해 실제 운영기간이 단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 등 5기의 원전도 기한에 임박해 계속운전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무턱대고 원전을 계속 허가하는 건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영구중지해야한다”면서도 “문제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익이나 세금 낭비 측면에선 맞는 일이고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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