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1~2살 지능, 딸 돌이킬 수 없는 상처”

“文대통령,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관심 가져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억울한 일은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본인을 피해자 가족의 가장으로 소개한 A 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여진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A 씨는 문 대통령을 향해 "큰 일을 하시느라 저희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님께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국민 재산·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선 누구보다 국가의 통치권자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사고 당일인 2021년 11월15일 저희는 두 번 (경찰에)신고했다"며 "1차 신고 때는 딸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신고 때는 출동한 경찰 두 명 중 한 명도 아닌 두 명 모두 폐쇄회로(CC)TV에 공개된 것처럼 도망갔다"며 "경찰들이 만약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문이 안 열려 밖에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을까.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아내는 지금 뇌가 괴사돼 인지 능력이 1~2살 정도, 딸은 젊은 나이인데 얼굴과 손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딸은 또 범인의 만행으로 엄마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야 했다. 딸과, 이제 나이가 50살도 안 된 아내는 30~40년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 보상금 18억원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배상 청구했다"며 "정부와 경찰은 소송금액이 과하다고 해 법원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해달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했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A 씨는 문 대통령에게 "딸의 신고로 사건 당일 1차 출동한 남자 경찰 2명을 조사해달라"며 "당시 딸은 범인의 횡포로 무섭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경찰에게 절규했다"고 호소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급해달라"며 "환자를 간병하고 돌봐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돼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에 우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관들이 남긴 일부 댓글도 언급했다. 경찰청 소속으로 '인증' 받은 네티즌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5년 일했는데 한 달 300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 "계속 비하하고 멸시해봐. 중요한 순간에 보호 못 받는 건 너네다" 등의 댓글을 썼다.

A 씨는 이에 "이런 댓글을 올리는 썩어빠진 경찰이 있다"며 "이러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느냐"고 했다.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앞서 A 씨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민호 VI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출도한 B 전 순경은 사건 발생 이후 자체 감찰 조사를 받은 뒤 보디캠(body cam)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영상 삭제 경위에 대해 "보디캠 용량이 꽉 차 있어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을 지칭한다.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임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논란 속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 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