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7)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한 바 있다.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을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때부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소변 검사 한 차례에서 양성이 나온 것밖에 없다"며 "그러나 해당 검사 당시 피고인이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재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한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게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의 2심 선고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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