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백신이상 반응이 의심돼 진행한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30일 이내에 사망원인을 알수 없는 요인으로 돌연사할 경우 위로금도 새롭게 지급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및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이날 보건의료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위는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을 요청했고, 질병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과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질환들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된다.
인수위는 또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증빙서류와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이 있는 질환의 경우, 댕상질환 진단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토록 간소화된다.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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