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기준표 개선” 의견 표명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것은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배제’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경찰청장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을 인정하지 않아 교정 청력자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한다”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해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쳥력 기준인 40㏈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뤄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청력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고, 경찰 업무 수행과 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에 현재로서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으로 인해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배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난청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어음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난청 중에서도 소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전음성난청의 경우는 보청기 착용 시 말소리를 구분하는 어음분별력이 거의 정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경·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교정시력이 인정되는 점,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보청기가 개발·보급되는 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 런던은 경찰공무원 채용시 교정 청력을 인정하는 점, 국내 소방공무원 채용시 교정 청력을 인정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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