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취소 불복 소송

조국 “(입학) 당락에 영향 주지 못했다” 주장

법원, 정경심 재판서 “수상경력 없었다면 탈락 가능성”

부산대·고려대 당시 모집요강 ‘기재내용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서류를 위조한 사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 입학도 취소되면서 소송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 과정에서 이미 법원은 당락에 영향이 있었고, 충분히 불합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조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심리 중이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는 15일 오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의 심문기일이 예정됐다. 두 대학 모두 입학서류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앞선 정 전 교수 1심에서 변호인단은 허위 스펙들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설령 조작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스펙이 없었다면 조씨가 최종합격은 물론 1단계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서류평가에서 15.5점을 받는 등 1단계 전형에서 합계 63.75점, 15등으로 통과했다. 1단계 전형 응시자 중 탈락 1번인 31등의 점수는 61.82점으로 조씨의 점수와 불과 1.93점의 차이다. 재판부는 서류에 기재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이후 전형인 인성영역 면접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조씨는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인성면접 1등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7대 스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는 거짓으로 판명났다.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1,2,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부산대 의전원은 5일 조 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입학한 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7일 고려대도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