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차기 정부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
“소득대체율 40~45%로 상향시켜 유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편입…퇴직연금 의무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민연금이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현행 ‘저부담·고연금’ 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에 대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설계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많이 받는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적게 내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사적연금의 실현가능한 소득대체율을 40~45%(30년 가입 기준)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로 노후소득 적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다.
보험료 인상 방식으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 따라서 급여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초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세를 볼 때 향후 재정부담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 중간정산, 사업장 파산 등의 요인으로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30년을 가입하면 약 18~2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제 도입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보편적인 노후소득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최저보장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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