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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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후배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받아 온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이던 A경감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올해 초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경장과 C경장 등 2명을 상대로 “내가 이번 네 승진에 힘을 좀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이튿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경장과 C경장은 A경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A경감이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이 이들 두 사람의 승진 인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경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1월28일 직위해제 조처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경감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